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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 거짓말 직원 유죄 인정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박병진 지검장, 애틀랜타 ‘양치기 30대’ 사기혐의로 기소

직장폐쇄-동료 유급휴가 등으로 10만불 이상 피해 끼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직장폐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남성이 결국 유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15일 조지아 연방북부지검(지검장 박병진)에 따르면 샌트원 앤토니오 데이비스(34)가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애틀랜타 중견기업에 다니던 데이비스는 지난 3월19일 회사에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고 보고했다.

당시 그의 상사는 데이비스의 감염 위험이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계속 근무를 하라고 했지만, 데이비스는 이튿날 어머니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한 후 무단결근했다.

이후 데이비스는 다시 이틀에 걸쳐 어머니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자신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회사에 보고했다. 하지만 그가 회사에 제출한 코로나19 진단서는 허위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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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사는 그의 거짓말로 3월23일 소독을 위해 사업장을 폐쇄하고 4명의 다른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주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회사에 10만달러 이상의 피해를 끼친 그는 결국 해고됐다.

박병진 지검장은 “데이비스가 거짓말로 회사에 불필요한 경제적 손해를 초래했고 동료와 그 가족에게 괴로움을 안겼다”면서 “그는 지난 2019년 가을에도 존재하지도 않는 아들의 사망을 이유로 유급휴가를 받았고 허위 서류로 모기지 융자를 승인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데이비스는 모기지 사기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으며 형량 선고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병진 지검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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