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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의회 올해 첫 결의안은 ‘태권도의 날’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한인 최석호 주의원 발의…매년 9월4일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캘리포니아주 의회에 새해 처음 발의된 결의안은 “‘태권도의 날’ 제정”이라고 섀런 쿼크-실바 의원의 보좌관인 박동우 씨가 4일 전했다.

쿼크-실바 의원과 한인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ACR 1)은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해기리자는 내용이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이날을 ‘태권도의 날’로 정했다. ACR 1에 붙은 ‘1’은 하원 회기 중 가장 먼저 제출된 결의안을 뜻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한국의 유구한 문화와 전통이 깃든 태권도는 현재 세계에서 인기 있고 널리 알려진 무술로, 많은 사람이 태권도로 심신을 단련하고, 예의와 존경, 절제를 배우고 있다.

박 씨는 “ACR 1은 주의회 상·하원 합동 결의안으로, 양 원이 만장일치로 가결하면 주지사 서명 절차 없이 발효된다”며 “통과되면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태권도의 날’을 기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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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크-실바 의원은 앞서 지난해 3월 태권도의 날 지정 결의안(ACR 185)을 주의회에 제출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주의회가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면서 결의안이 묻혔다.

‘친한파’로 알려진 쿼크-실바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 ‘도산 안창호의 날'(11월 9일), ‘한글날'(10월 9일)을 기리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통과도 주도했다.

캘리포니아주 최석호(왼쪽) 의원과 섀런-쿼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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