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문 한인들, 멜라토닌·대마 제품·고농도 액상담배·농축산물 반입 주의
여름 한국 방문을 앞둔 미국 한인들이 미국 마트와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는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전자담배, 식품 등을 한국에 가져갈 때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품목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더라도 한국 입국 때 반입이 제한되거나 신고·검역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양제처럼 판매되는 멜라토닌은 한국에서는 반입이 제한될 수 있는 대표 품목이다.
미국 약국에서 쉽게 구입하는 감기약 데이퀼·나이퀼 일부 제품도 성분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들 제품에 들어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은 과다 복용 시 환각을 유발할 수 있어 한국에서 규제 약물 성분으로 분류된다.
일본 여행객들이 자주 구입하는 진통제 이브(EVE) 일부 제품도 반입 제한 대상이다. 이 제품에 포함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성분은 의존성과 부작용 우려로 제한 성분에 해당한다.
미국에서 대용량으로 판매되는 타이레놀 등 진통제도 병 수가 6병 이하이더라도 전체 알약 수가 3개월 복용량을 넘으면 세금이 부과되거나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의약품을 여행자 휴대품 통관에서 별도 관리하며, 개인 사용 목적과 복용량 등을 기준으로 통관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 일부 주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성분 제품은 한국 입국 때 가장 주의해야 할 품목이다. 대마 젤리, 대마 오일, 대마 성분 화장품, CBD 제품 등은 한국에서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다. 미국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했더라도 한국으로 가져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곤약 젤리도 반입 제한 품목이다. 컵 모양 곤약 젤리는 질식 위험을 이유로 국내 반입이 제한돼 왔으며, 파우치형 곤약 젤리도 일부 제품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일본이나 동남아 여행 후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 입국장에서는 전량 폐기될 수 있다.
농축산물은 한국 세관과 검역에서 가장 엄격하게 보는 품목 가운데 하나다. 미국에서 산 육포, 햄, 소시지, 치즈, 우유, 버터, 달걀 가공품, 반려동물 간식, 생과일, 채소, 견과류, 종자, 흙이 묻은 식물 등은 대부분 신고·검역 대상이다.
검역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송 또는 폐기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는 여행자가 휴대축산물을 신고하면 검역관이 현물검사 등을 실시하고, 불합격 판정 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예외 품목도 있다. 상업적으로 제조·판매되는 5kg 이하의 멸균 통조림, 병조림, 레토르트 축산물, 살균·발효 처리된 미개봉 유가공품 등은 검역 결과에 따라 반입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농축산물은 개인 판단으로 들여오기보다 입국 때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자담배도 주의 대상이다. 액상 전자담배는 니코틴 함량이 1%를 넘으면 한국에서 유독물질로 분류된다. 미국에서 흔히 판매되는 고농도 일회용 전자담배는 한국 입국 때 전량 반입이 제한될 수 있다. 담배 면세 기준도 일반 담배 200개비 등으로 제한된다. 관세청은 담배, 술, 향수, 일반 물품에 대해 별도 면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 입국 때 1인당 기본 면세 범위는 해외와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합계 800달러까지다. 술은 합계 2ℓ 이하이면서 총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향수는 100ml까지 별도 면세 대상이다. 농림축산물과 한약재는 800달러 면세 범위와 별개로 총 10만원 이하 기준과 품목별 수량·중량 제한이 적용된다.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은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 최대 2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반복 미신고자는 6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국 방문을 준비하는 미국 한인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이라도 한국 반입 기준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담배, 의약품, 농축산물, 모조상품, 장식용 칼과 장난감 총 등도 주요 유치 품목이라며 대마 성분 제품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