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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법원, 트럼프 개표중단 소송 기각

paul 6 months ago (Last updated: 6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 공화당 통해 “부재자 투표 53장 마감후 도착” 주장

채텀카운티 고등법원 증거살핀 뒤 “마감후 도착 증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공화당(Georgia GOP)을 통해 조지아주 채텀카운티 법원에 제기한 개표 중단 소송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채넘카운티 고등법원 제임스 배스 판사는 5일 온라인을 통해 열린 재판에서 “양측이 제기한 증거와 증언을 살펴본 결과 원고측은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소송을 기각했다.

조지아 공화당은 전날 사바나시를 포함하고 있는 채텀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지아 주법을 어기고 3일 오후 7시 투표마감 시간 이후에 접수된 부재자투표 53장을 개표에 포함시켰다고 개표 중단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으로 채텀카운티는 1만7000여장의 부재자투표 개표를 중단했었지만 이날 결정으로 개표를 속개하게 됐다. 채텀카운티의 현재까지 개표 결과에 따르면 조 바이든 후보가 58%의 득표로 41%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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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모습/AJ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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