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애틀랜타 뉴스 ATLANTA K

smart news, true story

Primary Menu
  • HOME
  • LATEST
  • LOCAL
    • ATLANTA
    • ALABAMA
    • FLORIDA
    • NEWS
      • USA
      • KOREA
      • WORLD
      • PEOPLE
      • SPORTS
  • LIVING
    • FOOD
      • ASSI MARKET
      • EATS
      • FOOD BIZ
      • RECIPE
    • HEALTH
    • BEAUTY
    • EDUCATION
    • RELIGION
    • TRAVEL
  • POP
    • KPOP
    • E-BIZ
    • TV&MOVIE
  • BIZ
    • BIZ FOCUS
    • AUTO
    • REAL ESTATE
    • K-BIZ
  • COLUMN
Light/Dark Button
Subscribe
  • Uncategorized

아파트에 드론 날려 나체 촬영…30대 법정구속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서…법원 “일반인 일상 불안하게 하는 중대 범죄”

부산 해운대구 고층 아파트와 레지던스로 드론을 날려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심우승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1.8㎞ 떨어진 엘시티 건물로 드론을 비행시켜 옷을 벗고 있는 성인 남녀 4명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옷을 벗고 있는 사람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Advertiser 1
Advertiser 2
Advertiser 1
Advertiser 2

하지만 드론에 저장된 메모리카드에는 5분여만에 4개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사람 4명이 찍혀 있었다.

그는 지난해 7월 이후에도 엘시티로 드론을 날렸다가 날개 파손으로 추락한 사실이 연합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 드론이 발코니를 충격한 뒤 집 안에 비상 착지하자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되자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은 “드론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범죄는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불안케 하고 촬영된 사람들에게 큰 수치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다”며 “옷을 벗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론으로 무단으로 촬영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2월에는 부산 한 고층 오피스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한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는 등 드론을 이용한 일명 ‘사생활 테러’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 사건 이후 일부 해안가 고층 아파트 등지에는 드론 비행 금지 경고 현수막이 부착되는 등 주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드론
[연합뉴스 자료사진]

Share
Advertiser 1
Advertiser 2

Post navigation

Previous: ‘고 김광석 부인 명예훼손’ 이상호 기자 무죄 확정
Next: ‘타이타닉 대사 한 줄’ 꼬마, 25년째 받는 출연료는?

관련기사

unnamed-22-e1768977170811.jpg
  • Uncategorized

[기자의 눈] 기록은 사라지고 갈등만 남았다…동남부 40년사의 민낯

paul 3 months ago
616455755_33439484755699990_6532231422681509712_n-e1768977950441.jpg
  • Uncategorized

[속보] 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paul 3 months ago
  • Uncategorized

애틀랜타는 빗겨갔지만, 조지아 중부 일대 눈 덮여

paul 3 months ago

Recent Posts

  • 통합 대한항공 12월 17일 출범…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 월마트, 사무직 1000명 감원·재배치 추진
  • 웨이모 로보택시 3791대 리콜…“침수 도로 진입 가능성”
  • 조지아 ‘대마초 법안’ 시행…THC 제한 없애고 대상 질환도 확대
  • 켐프 주지사, 조지아 선거구 재조정 특별회기 소집

Biz Cafe

kal
  • KOREA
  • NEWS

통합 대한항공 12월 17일 출범…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paul 58 minutes ago 0
walmart
  • BIZ

월마트, 사무직 1000명 감원·재배치 추진

paul 1 hour ago 0
unnamed
  • AUTO

웨이모 로보택시 3791대 리콜…“침수 도로 진입 가능성”

paul 2 hours ago 0
DELTA-8_THC_1600x900
  • ATLANTA
  • LOCAL

조지아 ‘대마초 법안’ 시행…THC 제한 없애고 대상 질환도 확대

paul 2 hours ago 0
Atlanta K (애틀랜타K) 발행·편집인: 이상연 (Paul S. Lee)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은 (Eunice Lee) 주소: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대표번호: 1-678-687-0753 | 이메일: news@americak.us 콘텐츠 제휴 및 뉴스 제보: news@americak.us ©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Atlantak.com | ReviewNews by AF themes.
애틀랜타K
회사소개 광고 문의 Media Kit Contact

ATLANTA K MEDIA.LLC  

Publisher Paul S. Lee | Editor Eunice Lee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1-678-687-0753 | news@atlantak.com ©Copyrigh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