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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미국대사관에 탈북민 위한 난민조정관 설치”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연방 상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강제북송’ 중·러 인사 제재조항도

마르코 루비오 미 상원 의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상원 웹사이트 캡처]

탈북민의 정착 지원을 위해 아시아 내 미국 대사관에 조정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미국 상원에 발의됐다.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오는 9월 만료하는 북한 인권법을 향후 5년간 재승인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상원에 제출했다.

하원에서는 한인 영 김 의원이 주도해 올 초 재승인 법안이 제출돼 있다.

상원에 제출된 법안에는 아시아의 한 대사관에 난민 조정관을 둬 탈북민이 미국과 한국의 재정착 프로그램에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국무부가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탈북민을 북한에 강제 송환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리들을 제재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아울러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공석인 대북 인권특사를 지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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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 의원은 “북한이 주민의 존엄성을 계속 무시하고 인권에 대한 관용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민주주의의 횃불로서 인권이란 대의를 지지하고 북한 정권을 탈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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