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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육사, 소수인종 우대입학 유지 가능

paul 5 months ago (Last updated: 5 months ago) 1 minute read

보수단체 소송 기각…지난달 해사 상대 소송도 기각

미국의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 등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욕남부지방법원의 필립 핼펀 판사는 보수단체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A)이 낸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핼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종을 고려한 웨스트포인트의 입학 정책이 정부에 이익을 가져오는지 여부를 증명할 충분한 사실적 기록이 없다며 현재 단계에서 SFA의 가처분 신청을 들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달 31일 끝나는 웨스트포인트의 입시 절차가 진행 중인 지금 기존 입학 정책을 폐지하고 새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지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SFA는 지난해 6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명문대가 운용하는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제기해 위헌이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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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당시 사관학교와 같은 군사대학은 다른 학교와 구별되는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판결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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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SFA 측은 “인종과 민족에 따라 사관생도 지원자를 다르게 대우할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에 대해 잇달아 소수인종 우대정책 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연방법원이 지난 달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SFA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이번에 뉴욕 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면서 두 대학은 기존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SFA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SFA의 설립자 에드워드 블럼은 이날 낸 성명에서 “웨스트포인트의 불공정하고 위헌적인 인종 선호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다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육사 졸업식에서 생도들의 경례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White Hous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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