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한인회 소송 첫 히어링서 결정…”한인회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애틀랜타한인회 이홍기 회장 재임 당시 제기됐던 재정 비리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은행 명세서와 한인회 회계 장부가 드디어 공개된다.
애틀랜타한인회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지난 10일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열린 히어링(hearing)은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절차이며. 이날 재판부는 향후 6개월간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절차)를 할 것을 결정했다.
이날 히어링에서 원고 측인 박은석 한인회장과 강신범 이사장을 대리한 구민정 변호사는 피고 이홍기씨 한인회장 재임 당시 은행 명세서(statement)와 회계 장부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는 이홍기씨를 비롯해 유진철, 김일홍, 이재승, 김미나, 큐람 바이그 등 6명이다.
재판부는 구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2주일 내에 모든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구 변호사는 “이날 히어링의 가장 큰 수확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피고 측의 재정운용 현황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향후 6개월 간 재정 자료를 포함해 서로 증거와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서면 질문이나 문서 요청은 물론 당사자를 소환해 선서 하에 구두 진술을 받는 데포지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이날 원고 측은 피고들이 애틀랜타한인회관을 점유하며 원고를 포함한 수십명의 한인들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원고 측은 “올해 초 유진철 신임 회장이 취임하면서 출입금지 조치는 모두 무효가 됐다”며 “한인회관 출입에 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구민정 변호사가 각종 행사에 대해 원고 측도 한인회관을 이용하게 보장해달라고 요청하자 피고 측 변호사는 “연회비 20달러를 낸 실제 회원(active member)만 한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구 변호사가 “한인회 정관에 따라 연회비를 내는 행위는 피선거권에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모든 한인은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고 재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측은 한인회관에서 실시할 행사를 정리해 제출하고, 피고 측은 이를 참고해 서로 조율해가며 회관에서 행사를 치르면 된다”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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