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엄 명분 위해 북한 도발 유도”…김용현도 징역 3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을 활용해 도발을 유도하고, 국지전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기 상황을 만들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작전이 국민과 군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고, 대한민국 군사력을 국가 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인기 투입으로 한국군 전력이 북한에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헌법상 국군의 사명에 반해 국군을 동원했고, 순차적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이 작전 중 추락한 무인기가 훈련 중 손실된 것처럼 문서 등을 조작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사령관이 2024년 6~7월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에게 드론작전부 전투실험 사실을 보고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인데,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작전을 승인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했으며, 북한과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상황 조성에 대해 김 전 장관 등과 논의하면서 작전 내용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이 작전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 사실대로 진술하려 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의 정치적 기소에 따른 유죄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의 폭거를 용납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