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 취득 시민권 적극 취소”…추방 확대 수단 활용 논란
연방 법무부(DOJ)가 전범 행위와 테러 지원, 아동 성범죄 등 중범죄 혐의를 받는 귀화 시민 12명에 대해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절차에 착수했다.
폭스뉴스는 9일 법무부가 “애초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인물들”이라며 귀화 시민권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 대행은 이들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대상자에는 알카에다 연계 혐의를 받는 인물과 아동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가톨릭 신부, 쿠바 간첩 활동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직 외교관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가 공개한 주요 사례에 따르면 이라크 출신 알리 유시프 아흐메드 알누리는 알카에다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이라크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콜롬비아 출신 가톨릭 신부 오스카 알베르토 펠라에스는 미성년자 성폭행 13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귀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로코 출신 칼리드 우아자니와 소말리아 출신 살라 오스만 아흐메드는 각각 알카에다 및 테러 조직 지원 혐의로 지목됐다.
이밖에 허위 신분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중국·나이지리아 출신 인물과 쿠바를 위한 간첩 활동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콜롬비아 출신 전직 외교관 빅터 마누엘 로차도 포함됐다.
미국 이민법상 시민권 박탈은 귀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이나 중요한 사실 은폐가 있었거나 시민권 취득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가능하다.
다만 연방정부는 매우 높은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검찰은 해당 인물이 “중대한 사실을 숨기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시민권 박탈은 과거에는 매우 드물게 사용됐다. 1990년부터 2017년까지는 연평균 약 12건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강경 이민정책 기조 속에 적극 활용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017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30건의 시민권 박탈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안보부(DHS)에는 매달 200건 규모의 사건을 추가 추천하라는 지침도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민사국 브렛 슈메이트 차관보는 “미국 시민권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들을 추적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내에서는 국가안보 강화 필요성과 함께 시민권 박탈 권한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