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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민권 제한’ 효력정지 지속…법원 또 제동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연방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5일 데버러 보드먼 메릴랜드주 지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에 대한 행정명령이 “250년에 걸친 우리의 출생시민권 역사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보드먼 판사는 사실상 미국 땅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는 미국 시민이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법과 전통”이라고 설명했다.

보드먼 판사는 대법원도 수정헌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에 대한 대통령의 해석을 단호히 거부했다면서 실제로 미국의 어느 법원도 대통령의 해석을 지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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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4일간의 효력 정지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나온 이번 판결로, 법적 절차 종료 시까지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어지게 됐으며 이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시애틀 연방법원의 존 코에너 판사는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명백히 위헌적”(blatantly unconstitutional)이라며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14일간 정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취임하자마자 서명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합법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는 어머니가 합법체류자이더라도 일시 체류자 신분이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며 오는 19일 발효될 예정이었다.

메릴랜드주 소송은 다섯 명의 임산부를 대신한 이민자 인권 단체 두 곳에 의해 제기됐다.

판사의 판결 후 소송에 참여한 임산부 중 한 명인 트리니다드 가르시아(가명)는 “임신과 아기의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 나가는 산모들에게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866년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수정헌법 14조가 제정된 이후 160년 가까이 출생시민권 제도가 유지돼 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른 시민권 획득은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 자녀에게만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기자회견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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