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둘루스 지점 근무했던 부행장급…피소 임원 “개인 소송도 100% 승소”
뱅크오브호프가 한미은행을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비밀 유출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로써 미국내 한인 금융권을 대표하는 두 은행 간 법적 분쟁이 일단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뱅크오브호프는 지난 26일 LA 연방법원에 한미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자진 취하서를 제출했다.
취하 형식은 “without prejudice”로 명시됐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해 향후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형태의 취하다. 한미은행 측은 이에 대해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사안은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내용을 잘 알고 있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약 2주 전 원고인 뱅크오브호프가 전직 부행장 개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별도 소송에서도 피고 측이 전부 승소했다. 이 때문에 뱅크오브호프가 한미은행 상대로 낸 소송도 자진 취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뱅크오브호프가 지난 2월 5일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뱅크오브호프는 조지아주 둘루스 지점에서 부행장 겸 고객관리 그룹 디렉터로 근무했던 전직 임원이 한미은행으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고객 금융정보와 영업기밀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서 해당 임원은 ‘Sean Doe’로 표기돼 있다.
뱅크오브호프는 해당 임원이 재직 당시 보관하던 고객의 비공개 금융 데이터를 이직 후 한미은행 영업 전략에 활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해당 임원은 2023년 7월 13일 뱅크오브호프를 사직했다. 이 자료가 2023년 7월 LA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미은행 최고 경영진에게 보고됐으며 한미은행 측이 해당 정보의 성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인하고 활용했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됐다.
하지만 한미은행은 소송 제기 당시 “사실과 전혀 다르며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한미은행이 답변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뱅크오브호프가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장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법정에서 사실관계 판단을 받지 않게 됐다.
뱅크오브호프는 28일 현재 이번 소송 취하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본보는 뱅크오브호프의 공식 입장이 나오는 대로 기사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한인 금융권에서는 이번 소송이 실제 손해배상보다 핵심 임직원의 경쟁 은행 이직을 견제하기 위한 선제적 법적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영업비밀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전 경고장 성격의 ‘디맨드 레터’를 먼저 보내 사실관계 확인과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뱅크오브호프가 이런 사전 절차 없이 곧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연방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송의 목적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렸다.
뱅크오브호프와 한미은행은 한인 상업금융과 기업대출 시장에서 오랫동안 경쟁해온 양대 은행이다. 이번 취하로 법정 공방은 일단 멈췄지만 한인 금융권에서는 인력 이동과 고객정보 관리, 영업비밀 보호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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