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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7세 미만 자녀 250달러 세액공제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조지아주 상원, 보육비 세액공제 법안 통과

조지아주 부모들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액공제 법안이 19일 주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상원법안(SB) 89는 새로운 보육비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기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7세 미만 자녀 1인당 250달러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기존 보육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를 확대(연방 세액공제의 30% → 40%)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직장 내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운영비의 75% → 90% 세액공제 적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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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발의한 브라이언 스트릭랜드(공화·맥도너) 상원의원은 “보육비가 급등하는 현실에서 부모들은 경제활동을 포기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법안이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 특별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보육비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많은 가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지아주 가정의 영아 보육비는 연평균 1만1066달러(2023년 기준)이며 저소득층 가구의 35%가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육비로 지출히고 있다.

이상연 대표기자

조지아 주의회/https://libs.uga.edu/locations/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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