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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외동포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 부모가 온라인 신청 가능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12일부터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 시행…재외국민 공관 방문 부담 줄어

오는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도 부모가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재외국민 가정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 외교부는 6월 12일부터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2020년 7월 28일부터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24와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을 통해 제공돼 왔다. 그러나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자격 확인 문제로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외교부는 행정안전부, 재외동포청과 협력해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6월 12일부터 정부24 또는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자녀를 대신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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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경우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친권이나 후견인 지정 등과 관련해 여권사무 대행기관 담당자의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제한되며, 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연간 약 7만명의 미성년자가 있는 가정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외교부는 추산했다.

특히 재외국민의 경우 미성년 자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생업을 중단하고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재외국민 가정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국민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여권 서비스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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