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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사살 경관, 중범죄 살인혐의 기소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풀턴카운티 검찰 “피격후 2분 넘게 아무 조치 안해”

일부선 “지방검사가 이번 사건 정치적 이용” 시각도

지난 12일밤 흑인 레이샤드 브룩스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한 전 애틀랜타 경찰서 소속 개럿 롤프가 중범죄 살인혐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폴 하워드 풀턴카운티 지방검사(DA)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롤프에게 1건의 중범죄 살인과 건의 가중폭행, 1건의 1급 재물 손괴, 4건의 경찰관 선서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찰은 총격으로 쓰러진 청년을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브룩스는 음주측정 전까진 경찰에 협조하다가 측정에서 단속 기준에 걸리자 체포에 저항했고 테이저건(전기충격총)을 빼앗아 달아나던 중 롤프 경관이 쏜 총에 두 발을 맞아 과다출혈 및 장기손상으로 숨졌다. 롤프 경관은 총에 맞아 쓰러진 브룩스를 발로 차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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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있던 동료 경관 데빈 브로스넌은 브룩스가 총격의 고통으로 사투를 벌일 때 어깨를 밟고 선 것으로 전해졌다. 브로스넌도 가중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애틀랜타 경찰 규정에 달아나는 사람에게는 테이저건도 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롤프 경관이 달아나는 브룩스에게 권총을 쏘면 안됐다는 것이다.

총격 당시 브룩스는 경관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총격 후에 경찰은 브룩스에게 2분 넘게 별다른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스넌은 검찰 수사에 협조해 동료인 롤프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롤프 경관은 총격 영상이 공개된 다음날 해임됐으며 브로스넌은 휴직에 들어간 상태다.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흑인 청년 피격 사건은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짓눌려 숨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맞물려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또한 롤프와 함께 현장에 있었던 동료 데빈 브로스넌은 1건의 가중폭행과 3건의 경찰관 선서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하워드 지방검사는 “롤프는 피해자가 총에 맞은 후에도 총 2분12초 동안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서 “오히려 사경을 헤매는 피해자를 발로 툭툭 차는 행위까지 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검사는 “브로스넌은 롤프에 대한 반대 증언을 하기로 검찰과 협의했으며 이번 기소와 관련해 주정부측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브로스넌의 변호사인 돈 새무얼은 AJC에 “검찰이 말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내 의뢰인은 아무런 협상이나 증언 제공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기소 결정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각종 윤리 규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폴 하워드 검사는 재선을 위해 오는 8월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조지아수사국(GBI)은 “오늘 기자회견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하워드 검사의 기소에 대해 GBI 수사관들은 어떠한 컨설팅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GBI는 이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롤프와 브룩스(오른쪽)/
Photo: Atlanta Police Department via A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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