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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서 마스크 안 쓰면 250불 범칙금”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TSA, 처벌규정 발표…반복 위반 땐 최대 1500불

대중교통 이용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5일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50달러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TSA는 연방정부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위반한 사람에게 250달러의 과태료를 물리고 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과태료가 올라갈 수 있다고 밝혔다.

TSA는 “실질적인 가중 요소 또는 감경 요소에 기초해서 TSA가 이 범위를 벗어나는 과태료 액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TSA의 과태료는 대중교통 운영사업자가 부과하는 과태료에 추가로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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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들은 이미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따르지 않는 승객들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다. 또 연방항공청(FAA)은 마스크 착용 지침과 관련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승무원을 공격하는 승객을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이달 1일 오후 11시 59분부터 항공기와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선박, 공유차량 등의 승객이 이런 교통편에 탑승하거나 공항, 버스 정류장, 부두, 기차·지하철역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지난 2일 뉴욕의 한 지하철역 플랫폼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채 서 있다.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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