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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환자와 성관계 후 성폭행 허위 신고…징역 18개월

paul 4 months ago 1 minute read

약물치료 법원 참가 환자와 부적절 관계…책임 회피 위해 거짓 신고

위스콘신주에서 한 간호사가 환자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환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허위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위스콘신주 스파르타(Sparta)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멜리사 너트슨(Melissa Knutson)은 공직자 직무 비위와 경찰 수사 방해 혐의로 지난 2월 27일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너트슨은 약물치료 법원 프로그램(Drug Court)에 참여 중인 환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해당 환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 같은 관계는 이후 위스콘신주 당국에 신고되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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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계가 외부에 알려지자 너트슨은 환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결국 성폭행 신고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은 너트슨이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케빈 크로닝거(Kevin Croninger) 먼로 카운티 검사장은 “간호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라며 “특히 해당 환자가 약물치료 법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너트슨에게 징역 18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출소 이후에도 2년 동안 보호 감독(public supervision)을 받게 된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체포된 간호사/Monroe County District Attorney’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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