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이젠 감사 준비해야 합니다”

진훈회계법인 “누구나 감사대상 될 수 있다”

“대출금액 오류 책임은 결국 신청자에 있어”

용도외 지출은 추후 사기혐의 처벌 가능성도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코로나19 스몰비즈니스 특별 구제금융인 페이첵보호프로그램(PPP) 대출이 마무리되면서 ‘융자 이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남부 최대의 한인 회계법인인 진훈회계법인은 9일 발간한 뉴스레터 ‘진훈타임스 코로나19 속보 21호’를 통해 PPP 대출 감사에 대한 대응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간추려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Q. 감사 대상은 누가 되나?

A. PPP 대출을 받는 모든 사업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200만달러 이상의 융자를 받은 업체는 모두 감사대상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대출에 대해서도 부분적 감사를 실시한다고 언급했다. 소규모 대출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 조심하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Q. 기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A. PPP 융자 클로징 서류에 명시되어 있듯이 은행은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와 문서를 SBA가 요구하면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은행에 이미 제출했던 서류와 앞으로 탕감을 받기위해 제출할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잘 챙겨두는 것이 기본이다.

Q. SBA는 무슨 내용을 감사하나?

A. SBA의 독립적 감사기관인 OIG(Office of Inspector General)가 감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OIG의 감사관은 우선 PPP 신청서류에 나타나 있는 대출 금액이 페이롤에 맞게 정확하게 신청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비즈니스가 입은 피해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출금이 탕감에 필요한 용도와 기준에 맞게 실질적으로 사용됐는지 점검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게 된다.

Q. 감사는 언제 실시되나?

A.. 대출금액이 200만달러 이상인 대규모 사업체에 대해서는 탕감을 신청하기 전에 감사를 시작한다고 명시했다. 소규모 대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발표가 없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탕감 받은 후 또는 대출상환 완료 후 1년 정도까지 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Q. PPP 대출신청 자격은?

A. SBA는 PPP 대출자격으로 다음의 두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청자의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PPP 대출이 꼭 필요하다.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지원하기에 충분한 유동성의 자금를 조달할 출처를 가진 사업체는 PPP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무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았거나 손해가 있더라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는 비즈니스는 PPP 대출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서 양심적인 판단에 의해 자격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미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Safe Harbor’ 기간을 14일까지 연장했다. 즉 앞으로 무자격 업체가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를 감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Q. 신청 금액의 오류는 누구 책임인가?

A. PPP 발표 직후 신청이 너무 급하게 진행되고 자금고갈 우려까지 있어 많은 신청자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상황이 어떠했든 오류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은행이 아닌 신청자 개인에게 있다고 정부는 명시하고 있다.

Q. 신청 금액 계산시 가장 많은 오류는?

A. 대출 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3가지가 가장 많은 실수였다.
▷ 독립 계약자에게 지불한 1099 액수를 급여 계산에 포함한 경우
▷ S Corp/C Corp의 주주가 가져간 급여외의 이익금/배당금을 급여에 포함한 경우
▷ 1인당 10만달러 이상의 연봉을 급여 계산에 포함한 경우
이러한 실수가 있다면 오류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하루 빨리 은행에 상환하는 것이 좋다.

Q. PPP 대출금의 올바른 용도는?

A. PPP 대출은 급여, 직원 복지, 유틸리티, 임대료 및 모기지 이자 경비에만 사용돼야 한다. 이밖의 용도에 사용해도 비즈니스 경비라면 탕감만 못받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안전하다.
규정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책임 또는 사기 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탕감을 위해서는 대출금의 75% 이상이 급여 및 직원 복리 후생에, 나머지 25%는 유틸리티, 렌트, 모기지 이자(원금 제외)에만 쓰여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