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억지 주장, 명백히 확인”

1심 승소후 “SK측 주장에 의구심 제기될 것”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과거 합의를 깼다’며 낸 소송에 대해 한국 법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LG화학 측은 ‘SK이노베이션의 억지 주장이 확인됐다’며 반겼다.

LG화학은 27일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뤄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2014년 당시 대상 특허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해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줬다”며 “당시 협상 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 측 주장이 허위거나 왜곡됐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과 관련해선 “ITC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내용의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이를 통해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이 명백히 입증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합의는 가능하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돼야 한다”며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2020.8.27./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