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메디케어 허위청구 혐의 인정 660만달러 합의 전력
조지아·테네시주 10여개 클리닉 동시 수색…HHS·TBI 합동 투입
2023년 메디케어 허위 청구로 연방 정부와 660만달러 합의를 마친 한인 피부과 의사가 또다시 연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와 연방 보건복지부(HHS), 테네시주 수사국(TBI)은 지난 8일 조지아와 테네시 일대 ‘스킨 캔서 앤 코스메틱 더마톨로지 센터(SCCDC)’ 여러 지점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해당 병원 네트워크 소유주는 캘리포니아 출신 한인 피부과 의사 존 정(John Y. Chung) 박사로 조지아와 테네시에 걸쳐 약 10개의 클리닉을 운영해 왔다.
지역 매체들에 따르면 수사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다. 북조지아 블루리지 애팔래치안 하이웨이 인근 리버스톤 비스타 지역 클리닉에는 오전 7시 30분께 수사관들이 진입해 컴퓨터와 문서를 압수했다.
테네시 채터누가 지역에서는 샬로우포드 로드와 건배럴 로드 등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수사가 진행됐다. 현장에는 전술복을 입은 요원들과 지역 경찰을 포함해 최소 7~8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됐다.
수색 당시 대기실에 환자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수사가 진행돼 현장이 혼란스러웠으며 수사관들은 직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다. 예약을 위해 방문한 환자들은 예고 없이 진료가 중단된 사실을 현장에서 뒤늦게 알게 됐다.
정 박사는 이미 연방 의료보험 관련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인물이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간 조지아·테네시 13개 클리닉에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허위 청구를 해온 혐의가 내부 고발자 제보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다른 의료진이 수행한 시술을 정 씨 본인이 직접 시행한 것처럼 청구하거나 동일 환자에게 하루에 여러 시술을 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이었다.
정 박사는 2023년 혐의를 인정하고 660만달러를 배상하는 합의를 체결했으며 연방 정부에 청렴계약서도 제출했다. 내부 고발자는 합의금의 20%인 132만달러를 보상으로 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혐의와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HHS는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사 이후 일부 지점은 폐쇄 조치됐다. 달튼 지점은 최근 문을 닫고 환자들에게 재예약을 안내했으며 건배럴 로드 지점은 검사실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시 기록에 나타났다.
환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 환자는 “이상한 상황이라 병원을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