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에서 체포방해, 뇌물, 정치자금까지 확대…심우정 전 검찰총장 14일 구속영장 청구
내란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명태균은 법정구속…평양 무인기·체포방해도 별도 재판
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 정권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형사 책임 추궁이 내란, 법무·검찰 라인의 계엄 가담 의혹, 외환성 사건, 체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및 재판 진행상황을 정리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14일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전날에는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계엄사령관이 지정한 사건을 수사할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을 지시하고, 회의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내란 본류 재판, 윤 전 대통령 1심 무기징역
12·3 비상계엄의 본류 재판에서는 이미 1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 동원, 국회 봉쇄 등 일련의 행위가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아직 1심 단계로,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다. 다만 1심에서 내란 성격이 인정되면서 군·경 지휘부와 국무위원, 법무·검찰 라인으로 이어지는 후속 재판과 수사의 기준점이 됐다.
◇ 박성재 전 법무장관 징역 25년…법무·검찰 라인 수사 확대
법무부 라인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유죄 판단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열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계엄 실행에 필요한 법무·검찰 차원의 후속 조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또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동조한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박 전 장관 사건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수사와도 연결돼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심 전 총장과 대검 지휘부가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14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수사는 법무부 장관에서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로 확대되는 흐름이다.
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전직 검찰총장이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특검은 보강 수사와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평양 무인기·체포방해 사건도 별도 판단
윤 전 대통령은 내란 본류 사건 외에도 별도 사건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평양 무인기’ 사건 1심에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군사적 반응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다룬 별도 재판이다.
같은 사건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김용대 전 드론 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또 7월 9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나온 첫 대법원 확정 판단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평양 무인기 사건 1심 징역 30년, 체포방해 사건 대법원 징역 7년 확정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다만 내란 본류와 평양 무인기 사건은 아직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다.
◇ 명태균 게이트, 윤 전 대통령 징역 2년·명씨 법정구속
정권 차원의 선거 개입과 정치자금 의혹을 다룬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대선 경선과 본선 과정에서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재판과는 별개지만, 전 정권의 권력 운용과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공천 개입 의혹을 다룬다는 점에서 별도 축을 이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부인해 왔고,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명 씨가 법정구속되면서 관련자들의 추가 진술과 후속 재판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건희, 도이치·통일교는 2심 유죄…명태균 사건은 무죄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 관련 재판도 별도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통일교 측 금품수수 의혹,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에서는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일부 공소사실과 통일교 금품수수 관련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어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다.
반면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서 1심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김씨는 앞선 별도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윤석열 정권 관련 형사 절차는 크게 다섯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윤 전 대통령과 군·경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내란 본류 재판, 둘째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법무·검찰 라인의 내란 가담 의혹, 셋째는 평양 무인기 사건과 체포방해 사건 등 별도 범죄 혐의, 넷째는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사건, 다섯째는 명태균 게이트 등 정치자금·선거 개입 의혹이다.
다만 사건별 절차와 판단은 서로 다르다. 체포방해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지만, 내란 본류와 평양 무인기 사건, 도이치모터스·통일교 사건, 정치자금 사건은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다. 심우정 전 총장 사건은 구속영장 심사 단계다. 향후 영장 발부 여부와 항소심·상고심 판단,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전 정권 관련 형사 책임의 범위는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