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주정부, MV리얼티와 100만달러 합의…불법해지 수수료 낸 집주인 400여명 환급
수십 년짜리 부동산 계약으로 주택소유자들을 묶어뒀다는 비판을 받아온 플로리다 소재 부동산 회사 MV리얼티(MV Realty)가 조지아주에서 더 이상 영업할 수 없게 됐다.
조지아주 법무장관실은 MV리얼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00만달러 규모의 소비자 배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배상금은 불법적인 조기 해지 수수료를 낸 주택소유자 400여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WSB-TV의 수년간 탐사 보도 이후 조지아주가 MV리얼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조지아주 법무장관실에 따르면 MV리얼티는 ‘홈오너 베네핏 프로그램(Homeowner Benefit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주택소유자들에게 빠른 현금을 제공하겠다고 홍보했다.
회사는 최대 3000달러의 즉시 지급금을 제공하는 대신, 주택소유자가 향후 집을 팔 때 MV리얼티 소속 에이전트를 통해 매물을 내놓도록 요구했다.
문제는 계약 기간이었다. 주택소유자들은 최대 40년 동안 이 계약에 묶였고,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집을 팔 경우 주택 판매가의 3%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했다. 주정부는 이 계약 구조가 사실상 주택에 설정된 유치권과 같은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크리스 카 법무장관은 2024년 MV리얼티를 기만적이고 불공정한 영업 관행 혐의로 제소했다. 법무장관실 숀 컨로이 공보담당자는 “조지아에서 사업을 하려면 공정하게 해야 한다”며 이번 합의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콜럼버스 주민 줄리아 헨리는 집 수리를 위한 500달러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집을 팔려고 하자 MV리얼티가 자신의 주택에 유치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헨리는 “그 사람이 ‘여기 서명하세요, 여기 서명하세요’라고 했고 나는 계속 서명했다”며 “무엇에 서명하는지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정부에 따르면 조지아에서 3300명 이상이 MV리얼티와 계약을 맺었고, 이 가운데 400명 이상이 불법적인 조기 해지 수수료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장관실은 환급 대상자들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컨로이는 “소비자들이 주정부에 연락할 필요는 없으며, 작성해야 할 양식도 없다”며 “배상을 받을 소비자들은 이미 확인됐고, 주정부가 직접 연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MV리얼티를 둘러싼 논란은 조지아에만 그치지 않았다. 보도 이후 12개주 법무장관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32개주 의회는 회사의 영업 방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합의로 MV리얼티는 조지아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피해 주택소유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주정부는 이번 사건이 빠른 현금 지급을 내세운 장기 계약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