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로키카운티 셰리프국 간부…인식시스템 사적 이용 혐의
조지아주 체로키카운티 셰리프국 소속 간부 2명이 자동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체포되고 해임됐다.
셰리프국은 내부 감사와 수사를 통해 이들이 법 집행과 무관한 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해 기관 규정과 주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애크워스 거주자인 크리스 브라이언트 경위와 카터스빌 거주자인 마이크 크리든 경장이 19일 체포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각각 공무원 선서 위반 중범죄 1건과 자동 번호판 인식시스템으로 취득한 번호판 자료 보관 금지 위반 경범죄 1건으로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실시간정보부가 자동 번호판 인식시스템 사용 기록을 자체 감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해당 감사는 이 기술이 기관 규정과 조지아주 법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수사관들은 감사 과정에서 시스템 사용 권한을 가진 직원 3명과 관련된 비정상적 사용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에서 이들이 법 집행 목적과 무관하게 자동 번호판 인식시스템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됐다.
브라이언트와 크리든은 체로키카운티 성인구치소에 수감됐으며 보석금은 각각 3812달러로 책정됐다. 셰리프국은 두 사람이 모두 해임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앞서 지난 12일에는 신시아 조데스티 보안관보가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조데스티 역시 자동 번호판 인식시스템 부적절 사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아왔다.
프랭크 레이놀즈 체로키카운티 셰리프는 성명을 통해 지역사회가 보안관실에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들이 법을 준수하고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며, 맡겨진 도구를 정당한 법 집행 목적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