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총영사관,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애틀랜타총영사관이 총영사관과 대사관, 한국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동포사회에 주의를 당부했다.
총영사관은 18일 공지문을 통해 “총영사관, 대사관, 대검찰청, 법원, 국세청 등 한국 정부기관에서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기범들은 발신번호를 조작하는 스푸핑 기법을 이용해 실제 재외공관 대표번호나 긴급전화 번호로 전화가 온 것처럼 꾸미고 있다. 총영사관은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다고 해서 사기범들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정부기관은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개인정보나 금전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문자메시지 링크를 열어 서류를 확인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총영사관은 특히 “마약, 범죄, 중요서류, 계좌이체 등 돈 이야기를 하는 순간 사기임을 알고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수법은 “한국 법원이나 검찰, 경찰에서 공문이 왔으니 총영사관에 방문해 서류를 확인하라”고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한국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 다른 공공기관의 공문을 직접 전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방문이 어렵다고 하면 “당장 서류를 확인하지 않으면 곤란하다”며 문자메시지 링크를 보내 접속을 유도한다. 링크를 클릭하면 한국 정부기관 웹사이트와 비슷하게 꾸민 가짜 사이트가 나타나고, 이름과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만든다.
총영사관은 “입력한 개인정보가 가짜 문서에 그대로 반영돼 진짜 공문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가장한 웹사이트도 주의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한국 정부기관 홈페이지 주소는 모두 끝자리가 .go.kr이라고 안내했다.
또한 사기범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활한 소통, 대포통장 우려 등을 이유로 텔레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총영사관은 “재외공관과 대한민국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한국 정부기관은 텔레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며, 민원인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며 텔레그램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알리바이, 통화내역, 계좌내역, 암호화폐 거래내역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후 계좌이체, 암호화폐 ATM을 통한 현금 송금, 고가 귀중품 구매 등을 유도해 피해자의 자산을 빼앗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상통화나 사진자료도 안심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총영사관은 최근 사기범들이 경찰서나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비슷하게 사무실을 꾸미고, 경찰 제복이나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속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총영사관은 “외모와 말투가 단정하고 믿음직스럽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직접 해당 경찰서, 검찰청, 공공기관 연락처를 찾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이미 제공했을 경우에는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총영사관은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만으로 곧바로 금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여권번호 유출이 불안한 경우 영사관 방문을 통해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FBI 인터넷 범죄 신고센터와 연방거래위원회 FTC에 신고할 수 있다. 총영사관은 보이스피싱이 국제범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경찰서에서는 FBI 온라인 신고센터 이용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FBI 온라인 범죄 신고센터는 www.ic3.gov이며, FTC 사기 신고는 reportfraud.ftc.gov에서 할 수 있다.
총영사관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실 여부가 걱정될 경우에는 직접 애틀랜타총영사관 대표번호 404-522-1611~3으로 전화하거나 대표 이메일 atlanta@mofa.go.kr로 문의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애틀랜타총영사관 긴급전화 470-880-1986으로 연락할 수 있다.
총영사관은 동포사회에 피해 예방을 위해 주변 사람들과 사례를 공유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서류 확인을 위해 지금 당장 총영사관에 방문하라”,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법원·검찰 서류가 왔다”, “마약 범죄에 연루됐다”, “링크를 통해 전자문서를 열람하라”, “문장을 따라 읽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식의 접근은 모두 사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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