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의회 승인 없이 명칭 변경·장기 폐쇄 불가”…트럼프 이름 철거 명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의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 개편 작업과 관련해 “더는 관심이 없다”며 의회에 결정을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연방법원이 케네디센터 명칭 변경과 장기 폐쇄 계획에 제동을 건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이 기관을 물리적, 재정적, 예술적으로 되살릴 자유가 없다면 계속할 관심이 없다”며 “희망 없는 여정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급진 좌파 민주당은 죽어가는 공연예술센터를 살리는 것보다 나를 반대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며 케네디센터의 향후 운영 문제를 의회와 협의해 넘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쿠퍼 연방지법 판사는 케네디센터를 ‘트럼프 케네디센터’로 개명한 조치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건물에 설치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2주 안에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쿠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회가 케네디센터의 이름을 정했으며, 오직 의회만이 그 이름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케네디센터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1964년 연방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 문화기관이자 기념시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의장을 맡고 측근 인사들로 구성한 케네디센터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건물 명칭 변경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센터 정면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표지판이 설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올해 초 케네디센터를 오는 7월부터 약 2년간 폐쇄하고 대대적 보수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쿠퍼 판사는 이사회가 센터를 수년간 폐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도 “정보가 부족하고 사실상 사전에 정해진 결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가 법적 책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장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신중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케네디센터 이사회 당연직 위원인 민주당 조이스 비티 연방하원의원이 제기했다.
비티 의원은 판결 뒤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행정부가 케네디센터의 이름을 바꾸고 폐쇄하려 한 시도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케네디센터는 도널드 트럼프의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의 기관”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케네디센터 보수공사가 이사회의 시설 개선 책임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로 케네디센터 명칭 변경과 장기 폐쇄 계획은 의회 승인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