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부터 방문 재발급 절차 개선…재외공관에도 동일 적용
오는 6월1일부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을 가져가지 않아도 새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국 외교부는 28일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가진 국민이 여권 재발급을 방문 신청할 경우 반드시 기존 여권을 지참해야 했다. 신청자는 기존 여권을 반납하거나 새 여권을 받을 때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반납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기존 여권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 다시 방문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새 여권을 빨리 받기 위해 기존 여권을 분실한 것으로 신고하는 부작용도 있었다.
여권을 상습적으로 분실할 경우 유효기간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른다. 최근 5년 이내 여권을 2회 분실하면 새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고, 3회 분실하면 2년으로 제한된다. 최근 1년 이내 2회 분실한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외교부는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기존 유효여권을 신청 단계에서 지참하거나 제시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청자는 새 여권을 방문 수령할 때 기존 여권을 반납하면 된다.
이번 개선안은 최근 5년 안에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유효여권은 새 여권을 받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다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를 통해 새 여권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먼저 반납해야 한다.
유병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민생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의 김원연 민원영사는 이번 조치가 재외공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틀랜타를 비롯한 해외 거주 재외국민들도 6월1일부터 같은 방식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