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다 수색 강행” 지적…임성근 “형사처벌 대상 아니다” 반박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고 발생 1000일 만에 결심 공판이 마무리되며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지휘관들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형이 구형됐다.
특검은 “지휘관들의 공동 과실로 20대 장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라며 “위험을 예견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전 사단장이 안전보다 공세적 수색을 강조하고, 수중 수색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이후에도 현장 지휘에 개입해 수색을 강행하도록 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도덕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은 부인했다.
그는 “유가족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를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엄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