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회 만장일치 통과…2027~2028학년도 시행 예정
조지아주 모든 고등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23일 WSB-TV에 따르면 조지아주 상원은 수업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법안은 첫 수업 시작부터 마지막 종까지 모든 수업 시간에 적용된다.
법안을 발의한 피치트리코너스 지역 공화당 소속 스콧 힐튼 주하원의원은 해당 조치가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학업 성취도, 시험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 발의자인 스와니 지역 공화당 소속 션 스틸 주상원의원은 비상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휴대전화보다 교사와 학교 지침에 집중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학생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애팔라치 고교 학생 사샤 콘트레라스는 과거 학교 총격 사건 당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로 911 신고가 이뤄졌다고 말하며, 긴급 상황에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에게 송부됐으며, 서명될 경우 2027~2028학년도부터 시행된다. 학교별 준비 기간은 약 1년이 주어진다.

이승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