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미수령 급여·보험금 등 포함…정부 사이트 통해 조회 가능
미국 전역에 수십억달러 규모의 ‘미수령 자산(unclaimed property)’이 존재하며 많은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 5 애틀랜타에 따르면 전미미수령재산관리자협회(NAUPA)는 금융기관, 기업, 주정부 및 연방정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자산 규모가 수십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NAUPA는 미국인의 약 7명 중 1명이 자신에게 돌아갈 돈이나 자산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2024 회계연도(2023년 7월1일~2024년 6월30일) 동안 각 주정부는 총 44억9000만달러를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수령 자산은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으로 나뉜다.
유형 자산에는 금고에 보관된 보석, 동전, 우표, 수집품 등과 같은 물건이나 종이 형태의 주식·채권 증서, 수리나 보관을 맡겼지만 찾아가지 않은 물품 등이 포함된다.
무형 자산에는 은행 계좌 잔액, 주식, 미수령 배당금, 현금화되지 않은 급여 수표, 환불금, 여행자 수표, 신탁 배당금, 머니오더, 예금증서(CD), 고객 초과 납부금, 공공요금 보증금, 광물 로열티, 보험금 및 생명보험 지급금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은 일정 기간 동안 소유자가 찾지 않을 경우 주정부나 관련 기관으로 이관돼 보관된다.
시민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에게 미수령 자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는 MissingMoney.com과 Unclaimed.org가 있으며 주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연방정부가 보관 중인 자산은 USA.gov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미수령 급여는 노동부, 미회수 미국 국채는 재무부, 현금화되지 않은 세금 환급금은 국세청(IR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RS는 매년 수백만건의 세금 환급금이 수령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환급금은 미국 재무부로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