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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주법상 ‘적법 송달’ 없이는 재판 불가… 의도적 회피시 원고 비용부담 가중
직원 개인사라도 기업이 ‘방패’ 자처할 경우 사법 방해 논란 및 대외 신뢰도 타격
미국 민사소송 절차에서 소장 송달(Service of Process)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단계다.
최근 HD현대건설기계 북미법인 직원을 둘러싼 소송에서 불거진 송달 과정에서 제기된 주장과 쟁점(본보 기사 링크)을 미국 법률적 관점에서 살펴봤다.
◇ 조지아 주법 “송달의 엄격성” 강조
미국 헌법상 ‘적법 절차(Due Process)’ 원칙에 따라, 피고에게 소장이 적법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재판은 공식적으로 시작될 수 없다.
조지아 주법 역시 피고 본인이나 거주지의 성인에게 소장이 직접 전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처럼 피고가 고의로 송달을 피하거나 제3자가 이를 돕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원고 측은 사설탐정 등을 고용해 ‘상당한 노력(Due Diligence)’을 기울였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본지가 입수한 실사 보고서에는 현대 북미법인 사무실과 피고의 자택 등을 수차례 방문했으나, 매번 신원 미상의 인물이나 직원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송달이 무산된 구체적 기록이 담겨 있다.
◇ 기업의 개입 논란, 왜 위험한가?
미국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의 개인적인 민사 소송 송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수사나 사법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행위(Obstruction of Justice)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특히 사무실 내부에 직원이 있음을 확인해 주고도 돌연 재택근무 중이라며 말을 바꾼 현대 측 직원의 행동이 사실이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원에 제출된 공증 보고서에는 해당 직원의 진술 번복이 기록돼 있으며, 원고 측은 이를 부정확하거나 모순된 대응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기업이 미국 소송절차에 꼭 필요한 송달 과정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상황 자체가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향후 절차와 기업의 선택
만약 기업의 비협조나 피고의 잠적으로 인해 송달이 계속 실패할 경우, 원고는 법원에 ‘공시 송달(Service by Publication)’을 신청할 수 있다.
신문 공고 등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이 절차는 피고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한하며, 결국 원고 승소 판결(Default Judgment)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기업이 직원의 사생활을 이유로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현장 직원이 사실상 송달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소송을 종결시키기보다 기업을 더 큰 법적·사회적 논란의 중심부로 끌어들이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사법 정의를 존중해야 할 글로벌 기업이 직원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묵인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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