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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건설기계 북미법인 직원 상대 민사소송 송달과정 둘러싸고 양측 입장 엇갈려
한인여성, 혼인 사실 숨긴 채 ‘총각 행세’ 남성 대상 귀넷카운티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측, 진술서 통해 근무지 송달 관련 의혹제기… 회사 측 “전혀 관여 안 했다” 반박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된 한인남성 대상 민사 소송이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한국 대기업의 사법절차 협조 범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원고 측이 소장 송달 과정에서 기업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직원의 개인적 사안과 기업의 대응 범위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원고 한인여성 A씨가 지난 2025년 9월, 조지아주 노크로스에 위치한 HD현대건설기계(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북미법인 소속 직원인 K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 “결혼 전제 교제, 알고보니 10년 전 결혼한 유부남”
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2년 말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접촉한 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A씨는 K씨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으며, 이후 텍사스를 방문해 가족을 만나 결혼 의사를 밝히는 등 장기적인 관계를 전제로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2025년 6월경 K씨의 실제 배우자로부터 연락을 받으면서 K씨가 약 10년간 혼인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다며 소를 제기한 상태다.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30대 후반인 나이를 고려해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교제했고, 부모님께도 예비 사위로 인사를 드린 사람이 유부남으로 밝혀져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견딜 수 없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의 쟁점은 재판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는 소장 송달 과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원고 측 변호인인 안찬모 변호사는 “셰리프를 통한 피고에 대한 개인 송달이 피고의 고의적인 기피로 이뤄지지 않아 사설탐정(PI)을 고용해 20여차례에 걸쳐 송달을 시도했다”면서 “개인 자택에서 송달을 기피하는 것은 물론 근무 중인 회사에서도 송달이 이뤄지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 측 “근무중인 회사 찾아갔지만 송달 실패”
본보가 입수한 ‘실사 확인 증서(Affidavit of Due Diligence)’에 따르면, 원고 측 사설탐정은 K씨의 자택과 근무지인 현대 북미법인 사무실을 여러 차례 방문했으나 소장을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2025년 11월 20일 노크로스 소재 HD건설기계 북미 본사 방문 당시의 기록이 주목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인터컴을 통해 응답한 한 직원은 피고 K씨가 사무실 안에 있다고 확인하며 그를 정문으로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몇 분 뒤 문 앞으로 나온 동일 인물은 K씨가 사무실에 없으며 당일 재택근무 중이라고 설명을 바꾼 것으로 기록돼 있다.
소장을 전달하려던 사설탐정은 보고서에서 해당 직원이 매우 긴장한 모습이었으며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였다는 의견을 공증을 통해 제출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회사 측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안찬모 변호사에 따르면 귀넷카운티 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송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도록 허용했다. 안 변호사는 “법원이 송달 과정에서 수령 기피 정황을 고려해 연장을 허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며, “추가 연장된 기간 안에 피고나 HD현대 측의 진정성 있는 협조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분석 기사 “피하면 끝인가?”…미국 민사소송 송달의 무게와 기업의 평판 리스크” 링크
◇ 회사 측 “송달 방해 전혀 없었다…직원 개인 사안”
이에 대해 HD현대건설기계 북미법인은 본지의 질의에 대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해당 직원을 면담했으며 확인 결과 개인적인 민사 사안으로 회사와는 직간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 차원에서 소송 절차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 또는 관계자가 소장 송달 과정에서 이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본보는 사설탐정의 공증 보고서에 기재된 정황과 관련해 HD현대건설기계 측에 추가 설명을 요청했지만, 이 후속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미국 민사소송 절차상 피고에 대한 송달이 지연될 경우 재판 진행 역시 늦어질 수 있으며, 송달 방식과 적법성 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이번 사건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K씨의 ‘기망 행위’ 여부와 함께 송달 시도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 관계 역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원고 측 주장에 해당하며, 최종적인 사실 여부는 배심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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