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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년 10월 폐지…정부조직법 의결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중수청·공소청 신설…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

한국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인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2025년 10월 2일부로 공식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은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이관된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 국회법 개정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두 기관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2일 정식 출범한다.

2008년 통합 이후 유지되어온 기획재정부도 18년 만에 분리된다. 재정 관련 기능은 ‘재정경제부’, 예산 및 기획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나뉘며, 이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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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을 바꾸고, 산업통상자원부 내 에너지 기능을 이관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된다. 사회부총리 직은 폐지되고, 재경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며,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률 공포와 동시에 임기 종료로 자동 면직된다.

국회는 앞서 25일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거쳐 4박 5일간 여당 주도로 쟁점 법안들을 순차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일 관보에 게재되며, 일부 유예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은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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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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