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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구속심사 4시간 만에 종료…구치소서 결과 대기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특검 “단전 단수는 국헌문란 행위”…160장 PPT·300쪽 의견서로 총력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3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약 4시간 동안 진행된 끝에 마무리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됐으며, 심문은 휴식시간 포함 3시간 52분간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은 심문을 마친 뒤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짧은 발언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고, 현재 서울구치소에 이송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윤제 특검보 등 검사 6명을 투입해 160장 분량의 PPT 자료와 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며 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미 지난 29일에는 300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장관이 당시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임에도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소방에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함으로써 국민 생명권과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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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범행을 공모한 공동정범이라 판단했다. 직접 실행에 나서지 않았더라도 범행 계획과 준비에 가담했을 경우 동일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소집되지 않은 책임 역시 ‘국무회의 서무’를 맡은 이 전 장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아울러 이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며 위증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소방청에 그러한 지시를 전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소방청장을 구체적으로 지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결과는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특검 수사 일정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1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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