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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대부분 예우 박탈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내란죄 혐의 재판 법원 이동시 차량 ‘기동 경호’ 사라져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정상적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의 주요 예우는 ▲ 재임 당시 대통령 연봉의 95%에 달하는 연금 지급 ▲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 ▲ 비서관(3명)·운전기사(1명) 지원 ▲ 교통·통신·사무실 지원 ▲ 본인 및 가족에 대한 병원 치료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파면으로 퇴임한 경우에는 이런 예우가 사라진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자격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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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전직 대통령은 서거 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예우를 받지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이나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법원에 오가며 내란죄 혐의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를 받게 되지만, 경호 수준은 현직 대통령 때와 달리 낮아지게 된다.

대통령경호처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유지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퇴임 후 5년간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경호 대상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호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 이상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기존에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나 법원에 출석할 때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 주위를 경호 차량이 둘러싸고 운행하는 ‘기동 경호’가 제공됐지만, 전직 신분이 된 만큼 이러한 기동 경호는 제공되지 않는다.

경호처 관계자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사저 경비 위주로 경호가 돌아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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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8차 변론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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