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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이제 ‘집에서’ 전자공증 가능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애틀랜타총영사관 “한인들도 손쉽게 국내 업무 처리”

앞으로 애틀랜타를 비롯한 해외 거주 재외국민도 한국 공증서류 발급을 위해 영사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 안전하게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 법무부가 운영하는 전자공증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위임장이나 각종 인증서 작성 등 주요 국내 업무를 위해 필요한 공증 절차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인이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지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경우, 이제는 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을 통해 위임장을 전자공증받아 즉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위임장을 바탕으로 은행 대출 연장, 부동산 등기 등 급박한 국내 업무도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공증을 통해 발급된 문서는 종이 공증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서류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신뢰도 또한 확보됐다. 인증된 전자공증 문서는 PDF 형식으로 출력해 사용하거나, 정부 전자문서 지갑을 통해 해당 기관에 직접 전송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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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증 문서 작성을 위한 웹기안기도 함께 제공되며, 인증서 출력 후 바로 활용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다.

전자공증을 원할 경우, 법무부 전자공증 시스템에 접속해 화상 대면, 공동인증서, 신분증 등을 준비한 뒤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영상 가이드도 함께 제공되고 있어 처음 이용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일부 사서증서 인증에 대한 기능만 시범 운영 중이지만, 향후 전자공정증서 작성 등 공증 대상이 전면 확대될 예정이어서 기대가 모아진다.

▷ 문의: 전자공증 헬프데스크 (02-2110-3540)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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