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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남성, 제초제 회사서 21억불 배상 판결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발암 확인 ‘라운드업’ 대상 소송서…제조사 바이엘 “항소할 것”

조지아주에서 한 남성이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을 사용한 뒤 암에 걸렸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이 제조회사 바이엘(Bayer)에 21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라운드업을 둘러싼 수많은 법적 분쟁 중 하나로, 바이엘이 2018년 인수한 몬산토(Monsanto)가 만든 이 제품이 비호지킨 림프종을 유발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22일 폭스 5 애틀랜타에 따으면 원고 존 반스(John Barnes)는 2021년 몬산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의 법률 대리인은 “이번 평결은 치료를 계속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회사 측의 은폐와 책임 회피가 드러난 중요한 이정표”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서 배심원단은 반스에게 6500만달러의 보상금과 20억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이는 라운드업 관련 소송 중 최대 규모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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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판결은 전 세계 규제 당국과 과학 평가의 합의와 모순된다”며 “라운드업 제품의 안전성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이엘은 현재까지 라운드업 관련 소송 17만7000건 이상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비해 160억달러를 배상금으로 책정해놓은 상태다. 반면, 회사 측은 최근 재판 중 25건 중 17건에서 승소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판결은 감액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라운드업의 주성분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는 여러 연구에서 암과의 연관성이 지적돼 왔다. 환경보호청(EPA)은 “지침대로 사용할 경우 발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지만, 원고 측은 몬산토가 수년간 경고 없이 제품을 판매해 심각한 위험을 숨겼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을 맡은 변호사 카일 핀들리는 “오랜 기간 은폐와 내부 로비가 있었다”며, “과학적 연구 결과를 무시하고 제품과 암의 연관성을 회피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핀들리 측은 이번이 네 번째 라운드업 소송 승소 사례이며, 2024년 필라델피아에서는 22억5000만달러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의 원고들을 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엘은 최근 미국 일부 주에서, EPA 규정을 따른 제품 라벨에 대해 발암 경고 미표기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소송 비용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라운드업의 향후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 측은 이러한 법안이 기업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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