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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교 침입 시도 18세 한국인 결국 체포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이민 당국에 구금…강제 추방 절차 밟을 듯

조지아주 귀넷카운티 및 홀카운티에서 학교 출입 금지 조치(본보기사 링크)를 받았던 이동하(18, 한국 국적)가 경찰에 체포돼 이민 당국의 구금 상태에 놓였다.

이동하는 지난 6일 플라워리 브랜치(Flowery Branch)의 한 주택에서 체포돼 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재 그는 이민 당국의 구금 명령(immigration hold)과 함께 귀넷카운티 학교 경찰(School Police)의 경범죄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귀넷카운티 체포 영장에 따르면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무단 출입자가 학교에 들어갈 때 지정된 장소에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failure of unauthorized person to check in at designated location upon entering school)다.

학교 경찰의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2월 28일 세킨저 고등학교(Seckinger High School)에 무단으로 출입했으며, 당시 한 학생이 측면 문을 열어줘 보안 절차를 우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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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생들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만남을 주선한 정황이 드러났다. 귀넷 카운티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긴급 경고문을 보내 학생들에게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삼가도록 당부했다.

또한, 일부 학부모들은 이 씨가 몰 오브 조지아에서 청소년들에게 향수,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한 학부모는 “그가 구매한 세트가 개당 200달러(약 26만 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하는 “나는 43달러 짜리 선물을 샀을 뿐이며, 명품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부모님의 돈을 사용했다.”며 자신의 자금 출처를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4일 웨스트 홀 고등학교(West Hall High School)에 등록하려 했으나, 학교 측은 “적절한 서류가 없으며 연령대가 맞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홀카운티 셰리프국 5일 그에게 모든 홀카운티 학교 출입 금지(criminal trespass warning) 조치를 내렸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단지 친구를 사귀고 싶었을 뿐이며, 학생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방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 그는 유효한 90일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현재 2500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지만 이민 구금 명령이 내려져 있어 즉시 석방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체포 전, 그는 “3월 11일 애틀랜타에서 서울로 가는 일등석 항공권을 예약했다”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국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구금 상태로 인해 출국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국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강제 추방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dongha lee
체포된 이동하/Hall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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