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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여성 집에 폭탄 설치하고 뱀 풀어…징역 20년형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조지아주 30대 남성 중형 선고…데이트 앱서 만나 일방적인 집착

조지아주에서 한 남성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을 폭파하고, 그녀의 딸을 공격하도록 비단뱀을 풀어놓는 등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성에 대한 집착이 범행으로 이어져

조지아 남부 연방 검찰청에 따르면 스티븐 글로서(38)는 2023년 1월 13일, 폭탄을 설치해 피해 여성의 리치몬드 힐(Richmond Hill) 자택을 폭파했다. 당시 여성과 그녀의 딸이 집 안에 있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검찰에 따르면 글로서는 데이트 앱에서 피해 여성을 만난 후 일방적인 집착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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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끔찍한 범행 계획-폭탄, 뱀, 화살, 그리고 죽은 동물들

글로서는 공범인 케일럽 킨지(Caleb Kinsey)와 함께 여성을 ‘죽이고, 협박하고, 괴롭히기 위해’ 철저한 범행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집을 찾아낸 뒤, 이동 경로를 계획하고 온라인에서 부품을 구매해 폭탄을 직접 제작했다.

또한 화살을 그녀의 현관문에 쏘고, 딸을 공격하도록 뱀(비단뱀)을 집 안에 풀어놓으며, 개 배설물과 죽은 쥐를 소포로 보내는 등 끔찍한 행위를 이어갔다. 심지어 피해 여성을 살가죽을 벗겨내는(Scalping) 방식으로 해치겠다는 계획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폭탄이 폭발한 후, 글로서는 집에서 폭발물 흔적을 없애기 위해 청소 업체까지 고용했다. 하지만 수사 당국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그의 범행을 밝혀냈다.

◇ 징역 20년, 50만 달러 배상 명령

연방 검찰은 “이 사건은 극단적인 폭력 범죄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례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그 의도는 명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글로서는 결국 스토킹 및 폭발물 사용 범죄를 인정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해 여성과 그녀의 딸에게 50만7781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받았다.

한편, 공범인 킨지는 현재 루이지애나주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로 수감 중이며, 조지아주에서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다.

연방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폭력 범죄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탄을 이용한 테러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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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셔가 폭파한 집/Bryan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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