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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트랜스젠더 신자도 세례받을 수 있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공식 교리해석…추문·혼란 없는 상황에 국한

대부모·결혼증인·동성부모 아이 세례도 허용

'가톨릭의 포용' 강조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가톨릭의 포용’ 강조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트랜스젠더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톨릭의 교리 해석이 나왔다.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가톨릭 신앙을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는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 같은 지침을 8일 밝혔다.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생물학적 성(性)과 자신이 정체성을 두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이들을 말한다.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다른 신자들과 같은 조건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일부 제약은 뒀다.

신자들 사이에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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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에서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신자를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다.

신앙교리부는 트랜스젠더가 세례를 받는 이들의 대부나 대모, 결혼의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함께 공개했다.

동성부부가 세례받아야 할 아이의 부모로 간주될 수 있을지를 따지려면 아이가 가톨릭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근거가 확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석은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의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프란치스코(86) 교황도 지난달 31일 작성된 뒤 이날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이번 지침을 승인했다.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다만 교황은 동성에 끌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가톨릭 교리를 바꾸지 않는 틀에서 이런 포용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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