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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구매 금지” 플로리다주 피소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군사시설 비롯 주요시설 인근 부동산 구매 금지…”아시아계 주택 차별”

플로리다주가 중국 국적자의 부동산 구매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했다가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중국 이민자들에게 고소당했다고 AP 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중국인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중 하나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지난 22일 이 법에 대해 “헌법과 공정주택법에 위배되는 아시아계에 대한 주택 차별을 명문화하고 확장한다”고 비판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8일 서명하면서 오는 7월 1일 발효되는 이 법은 군사시설, 공항, 항구, 상하수 시설, 천연가스·석유 시설, 발전소, 우주선 기지, 통신 교환국 등에서 16㎞ 이내에 있는 부동산에 적용된다. 농지 거래도 제한된다.

중국 국적자는 물론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이란, 러시아, 북한 시민도 이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다. 이들에게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나 회사도 처벌받는다.

이들 지역의 부동산을 구매한 중국인과 중국인에게 고의로 제한 구역 부동산을 판매한 사람이나 업체는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쿠바 등 다른 제한 국가 시민에 대해서는 경범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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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U는 소장에서 “이 법은 중국인을 중국 정부의 행동과 불공정하게 동일시한다”며 중국인이 플로리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중국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부동산 판매를 상당히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법은 아시아인, 러시아인, 이란인, 쿠바인, 베네수엘라인, 시리아인처럼 보이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사려고 할 때 과도한 의심을 받게 만든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이 법이 ‘중국인 배제 구역’을 만드는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는 1882년 중국인 배척법, 1913년 캘리포니아 외국인 토지법 등 과거의 차별적인 법과 같은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이미 중요 시설 인근에 부동산을 소유한 중국인 등은 주 정부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하루 1천달러(약 132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되는 가운데 지난달 중국의 정찰 풍선이 미 대륙을 횡단한 것을 계기로 십여개의 주의회와 연방의회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둘러싼 우려가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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