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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권고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최근 미국 내 3개 은행의 파산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기업 결제계좌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을 의회 등에 권고했다고 CNN방송 등이 1일 보도했다.

FDIC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요구했으나 상향 한도 수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일반 개인은 다른 은행에 추가 계좌를 개설해 쉽게 보장을 확대할 수 있지만, 통상 직원 급여에 사용하는 자금을 하나의 은행 계좌에 예치하는 기업으로서는 그러한 조치가 쉽지 않다고 FDIC는 설명했다.

FDIC는 현재 각 예금자에게 최대 25만 달러까지 예금자 보호를 하지만 실리콘밸리은행(SBV)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당시 추가 뱅크런(대규모 현금 인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이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줬다.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대침체(the Great Recession) 당시 무이자 계좌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제한 예금자 보호를 한 적도 있다.

FDIC는 모든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무제한 예금자 보호를 모든 계좌로 확대 등 2가지 혁신 방안을 검토한 결과, “비용 대비 재무안정성 혜택”이 큰 기업계좌에 대한 보호 한도 상향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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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호 한도를 늘리면 은행들이 뱅크런에 대한 걱정 없이 예금으로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관련 비용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FDIC는 지적했다.

예금자 보호에 사용하는 기금은 은행과 저축기관이 납부하는 보험료로 조달되며, 지난해 말 잔고가 1282억 달러(약 172조 원)였다.

하지만 SVB와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이어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압류가 이뤄진 1일 현재 잔고가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927억 달러(약 124조4000억원)로 줄어든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기업 결제계좌에 대한 보호 한도를 높이면 은행들이 FDIC에 납부해야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이를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FDIC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을 보유한 중소은행들이 특히 뱅크런에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FDIC는 미국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예금의 43%인 7조7000억 달러(약 1경332조 원)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산되며, 불안을 느낀 예금주들이 최근 중소 은행에서 대형 은행으로 예금을 옮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FDIC 로고
FDIC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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