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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부친에 자수 의사…”검거시 무저항”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이은해 부친, 검거에 결정적 역할…경찰에 주소 알리고 동행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사진 왼쪽)와 조현수 [인천지검 제공]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도주 4개월 만에 검거되기까지 이씨의 아버지가 딸의 자수를 설득하는 등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 25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씨와 조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경찰의 검거망이 좁혀오자 아버지에게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아버지는 “딸이 자수하려고 한다”며 오피스텔 주소를 경찰에 알려줬고, 경찰은 이씨 아버지와 함께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다.

이씨와 조씨는 경찰 수사관이 “문을 열라”고 하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이 오피스텔에는 이씨와 조씨만 있었으며 조력자는 함께 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아버지를 통해 이씨의 자수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별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경찰에 체포된 후 고양경찰서에 인치된 이씨와 조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한 뒤 본격적인 조사를 할 예정이며, 이르면 17일이나 늦어도 18일에는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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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씨와 조씨는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체포했기 때문에 48시간 안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계곡에서 함께 물놀이한 조씨의 친구 B(30)씨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A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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