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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조지아주 법률 이렇게 바뀐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소득세 감면범위 확대…성폭행 의사 면허 박탈 등

조지아주의 새로운 법률은 대부분 7월 1일 발효되지만 일부 법률은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조지아주 법률 가운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소득세 감면 (HB 593)
조지아주 소득세의 표준 공제액이 개인의경우 4600달러에서 5400달러로, 부부 공동보고 시 6000달러에서 71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개인 납세자는 연간 최대 43달러,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최대 63달러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인하로 조지아의 전체 소득세 징수액은 1억4000만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 교원세 감면 (HB 32)
농어촌 지역과 평균성적이 저조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5년간 주 소득세를 연간 3000달러까지 감면해 준다. 이 혜택은 1000명의 교사들에게만 제한돼 적용된다.

◇ 판사 급여 인상 (HB 488)
각 카운티의 치안판사(chief magistrate)의 급여가 인상된다. 인구가 적은 카운티는 기존 2만9832달러에서 3만6288달러로 인상되며 카운티 인구 규모에 따라 급여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4개 카운티(귀넷, 풀턴, 디캡, 캅)의 경우 치안판사 급여가 기존 10만9426달러에서 13만3107달러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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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의사의 면허 박탈 (HB 458)
현직 의사와 의대생, 치과의사, 주의료위원 등은 성적인 비행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건강 보험 (SB 80)
건강보험사는 의료비 지급 여부 기준을 사전에 공표하고 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911 신고에 따른 응급구조대나 응급구급차 수송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급을 사전에 거부할 수 없다. 보험사는 진료비 청구서가 제출된 후 72시간 이내에 지급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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