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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외국인 관련 업무도 중단·비대면 전환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코로나19 재확산으로…방문예약 창구 50%만 운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한국내애 체류하는 외국인과 관련한 업무가 속속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공]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공]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 기관의 방문 예약 창구를 평소보다 절반 이하로 축소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류 관련 업무와 국적 업무는 각 평소의 20%, 50% 수준으로 진행된다.

귀화와 국적 재취득 등 국적 관련 업무를 위해 진행되던 방문 예약제는 9월 30일까지 예약 시간을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운영된다.
서울 출입국외국인청도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국이민재단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한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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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프로그램 재운영 여부를 결정해 공지하겠다”며 “이번 결정으로 참여가 취소된 외국인에게는 먼저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비대면 업무로 전환된 상태다.

서울 영등포구 다문화교육지원거점센터 관계자는 “시민 응대와 상담 업무를 온라인과 유선 전화로 대체하고 재택근무 대상자를 늘렸다”며 “출근이 불가피한 직원에게 방역을 완전히 마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등 개인 방역에 신경 쓸 것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관계자도 “정부 지침에 따라 비대면 업무를 늘리고 외국인 상담과 교육 등 주요 업무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다”며 “방문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예약 방식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는 불필요한 이동과 소규모 모임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업장과 기숙사 등에서 기본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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