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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가격리 면제 신청, 오늘부터 접수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애틀랜타총영사관 등 미주 공관, 이메일로 처리

필요 서류 스캔받아 PDF 파일 하나로 만들어야

한국 정부가 7월 1일 실시하는 해외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앞두고 애틀랜타총영사관 등 미주 재외공관이 28일부터 면제서 발급을 위한 서류를 접수한다.

28일부터 30일까지 서류 접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7월 1일부터 5일 사이 한국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항공권을 예매한 한인들이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서류는 정부가 제공하는 3개 양식으로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 신청서와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등이다.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동의’를 체크하고 본인 서명과 여권 이름 및 생년월일 등과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격리면제 기간은 ’14일’이라고 적으면 된다.

격리면제 동의서와 서약서는 반드시 ‘동의’를 체크하고 신청일, 본인 이름(여권 이름)을 적고 본인 서명을 하면된다. 온라인 문자로 서명하는 것은 모든 서류에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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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총영사관 양식 다운로드 링크 (PDF)

추가 서류로는 예방접종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사본, 그리고 한국 입국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항공권 사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7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예방접종증명서는 미국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급한 하얀색 백신 접종카드 사본이나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식 백신접종증명서 가운데 1개를 제출하면 되며 2차 접종일로부터 15일 이상이 지난 증명서만 인정이 된다.

이밖에 출국 72시간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준비해야 한다. 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아예 한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한국 국적자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14일간 자비로 시설에 격리돼야 한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격리면제 신청은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이메일을 보낼 때는 제목을 꼭 ‘백신 격리면제_본인이름_출국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면 ‘백신 격리면제_홍길동_7월15일’을 이메일 제목으로 사용해야 한다. 또한 모든 서류를 스캔해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하며 여러 명이 보낼 경우 가족 1인당 1개씩 별도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애틀랜타총영사관 접수 이메일 atlexem@mofa.go.kr

YNA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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