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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바마케어 유지…폐지 못한다” 판결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보수 대법관 4명 동조 7대2 판결…공화당측 3번째 폐지 시도 무산

미국 연방대법원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대법원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연방 대법원이 17일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전국민건강보험법(ACA)을 폐지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기각, 현행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USA 투데이 등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텍사스를 포함해 공화당이 이끄는 18개 주(州)와 개인 2명이 오바마케어는 위헌이므로 이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을 7 대 2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성향별로 보수 6명, 진보 3명의 보수 절대 우위 구조이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다수의 보수 대법관이 진보 진영과 의견을 같이했다.

진보 3명에 더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클래런스 토머스,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니 배럿 등 4명이 기각 의견에 합류했다.
강경 보수파로 통하는 새뮤얼 앨리토,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이에 반대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2018년에 제기된 이 소송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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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소송을 낼 법적 지위가 있는 당사자인지, 오바마케어 미가입 시 벌금 부과 조항에 대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의 감세 법안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 ‘의무가입’ 조항은 위헌이 됐는지, 만일 그렇다면 나머지 조항은 유효한지 아니면 법 전체가 위헌인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텍사스주 등이 소송을 제기할 법적 지위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공화당이 장악했던 의회가 지난 2017년 건강보험 미가입 시 벌금을 내지 않아도 조항을 바꿈으로써  오바마케어의 헌법적 근거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무가입 조항으로 인해 오바마케어 반대자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른 쟁점인 의무가입 조항의 위헌 여부, 이 조항이 위헌이라면 다른 조항까지 포함해 법을 폐기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광범위한 법적 문제에 대해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2020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조 바이든(오른쪽)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오바마케어가 2010년 법으로 제정된 후 대법원이 이를 존속시킨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공화당 측이 폐지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가로막혔다.

오바마케어는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미국인의 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에 마련됐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이를 축소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놨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오바마케어를 확대·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오바마케어를 계승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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