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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에 일부러 기침한 ‘카렌’ 징역형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백인여성, 플로리다 피어원 매장서…판사 “반성 안했다”

플로리다주의 한 피어원(Pier 1) 매장에서 다른 고객에게 일부러 기침을 한 백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 듀발카운티 법원의 제임스 루스 판사는 8일 2급 폭행 경범죄 혐의로 기소된 데브라 헌터(53)에게 30일의 징역형과 6개월의 보호관찰, 500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헌터는 지난해 6월25일 피어원 계산대에서 종업원과 언쟁을 벌이다 이를 스마트폰으로 녹화하는 헤더 스프라그씨에게 다가가 “온라인에 올리려고 찍느냐”며 시비를 걸었고, 곧바로 스프라그씨를 향해 일부러 2차례나 기침을 했다.

10명의 자녀를 둔 스프라그씨는 당시 뇌종양으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법원에서 “입양한 자녀 1명이 입양 전의 학대로 면역이 약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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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터와 그녀의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대신 “피해자가 찍은 동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면서 우리 가족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면서 “장남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고 이는 주홍글씨와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루스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피해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하며 “심할 경우 몸이 약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정도의 잘못을 해놓고 반성을 하지 않았다”면서 분노조절 치료까지 명령했다.

hs
데브라 헌터/Heather Reed Spra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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