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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영수증 폭로한 ‘정보공개법’이란?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조지아 모든 공공기관 정보 시민 요청하면 3일 내 공개해야

카운티-시정부도 포함…신청시 사용목적 설명할 필요 없어

귀넷카운티가 본보에 애틀랜타한인회 관련 서류를 모두 제공한 것은 주 법률인 ‘조지아 정보공개법(Georgia Open Records Act)’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조지아주의 정보공개법은 정부기관의 공공정보에 대한 시민(공중)의 접근을 보장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기본은 정부에 대한 투명한 감시”라는 전제 위에서 제정된 법률이다.

조지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작성된 모든 자료와 서류, 기록들은 시민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공개한다는 것이 이 법률의 기본 원칙이다. 정보공개법을 따라야 하는 기관은 모든 주정부 부서 및 산하기관, 카운티와 시 등 로컬정부, 로컬정부의 산하기관 등이다.

특히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비영리단체도 정보공개를 할 의무가 있다. 단 주의회는 자신들의 인력 서비스(staff services)정보와 민감한 지리정보(GIS)데이터 등은 보안을 이유로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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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방법도 매우 간단하다. 귀넷카운티의 경우 지난 6일 정보공개 담당관(미건 디아즈)을 새롭게 임명하고 ‘귀넷 정보공개센터(홈페이지 링크)’를 오픈했다. 신청자는 이 사이트에서 이름 등 간단한 신상정보를 입력하고 원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된다.

조지아 정보공개법에 따라 신청자는 자료를 신청하는 목적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기관이 제공한 공공자료는 제한없이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조지아 정보공개법은 특히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번 애틀랜타한인회 관련 서류는 신청 하루만에 제공됐다.

이상연 대표기자

OPENRECORDS
귀넷카운티 정보공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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