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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자동차 안에서 투표 못한다”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앨라배마주 ‘커브사이드 투표’ 금지…”비밀투표 어려워”

연방대법원은 21일 앨라배마주 시민단체가 제기한 ‘커브사이드(curbside)’ 투표 허용 소송에서 하급법원의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투표소 주차장의 자동차 안에서 투표를 하는 이른바 ‘커브사이드’ 투표가 이번 대선에서는 허용되지 않게 됐다. 앨라배마주 참정권 옹호단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커브사이드 투표를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앨라배마주를 관할하는 제11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5일 “커브사이드 투표를 제한하는 앨라배마주 선거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주내무부는 즉각 항소했고 1주일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대법원은 21일 5 대 3으로 커브사이드 투표 금지결정을 내리면서 “투표소가 아닌 자동차 안에서 기표를 할 경우 비밀투표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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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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