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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입국자, 미국서 1달러라도 받으면 불법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비즈니스 목적 방문자도 수고비나 임금 받으면 안돼

SK이노베이션 현장 체포 한국근로자 불법행위 확인

지난 23일 새벽 연방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이민단속 요원들에게 전격 체포됐던 13명의 한국인 무비자 입국자들의 범법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영사관과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체포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무비자 입국을 하게 된 경로와 알선책, 공사 현장에서의 임금 수령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무비자에는 비즈니스 목적(WB)과 관광 목적(WT)이 있으며 비즈니스 목적인 경우 미국에 입국해서 공장이나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입국했거나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경우 모두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SI 측은 조사결과 이들의 불법 임금수령 등을 확인하고 자진출국을 조건으로 23일 밤 전원을 석방했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조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공개는 피하고 있지만 일단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며 모두 신속하게 자진출국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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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I 단속반은 23일 단속 과정에서 체포되지 않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한 뒤 “다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가 임금 지급과정에서의 세금 포탈 등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국인 근로자 불법채용과 관련된 고질적인 문제들이 부각될 수도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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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자인 SK배터리 아메리카 공사현장/Copyright, Atlanta K Media 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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